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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가 언제쯤 판매를 멈출 수 있을까요? - 개고기는 식품 원료일까?

  • Writer: 아 로
    아 로
  • Jun 30, 2021
  • 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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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개고기가 계속 판매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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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개고기는 식품으로 인정되어 지속적으로 판매되는 것일까요??🤔관련 법조항과 식약처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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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적인 개고기 판매를 단절하고 멍멍이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해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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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봅시다 :) 🤗🙌 .


매주 수요일마다 올라가는 로아 카드뉴스🗣

▶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그 중 반려견은 얼마나?

지난 4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19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겨로가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약 591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2.4명)을 고려하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1418만명에 육박합니다.


개는 495만 가구에서 598만 마리를, 고양이는 192만 가구에서 258만 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묘, 반려견 사육 가구의 경우 가구당 1.21마리, 반려묘 사육 가구는 가구당 1.34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장 많이 기르는 반려동물은 개(38.9%)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국내에는 식용 개농장, 불법 도살장, 개고기 골목과 보신탕 등 개식용 문제가 넘쳐납니다.


▶ 식품위생법 도대체 뭐죠?

<식품위생법>이란 식품에 의한 위해를 예방하고 영양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렇다면 개고기는 식품 원료인가요?

식품의 원료가 아닙니다. 재래 개시장에서의 개 지육의 유통은 불결한 환경에소의 불법 도축, 전시과정에서의 오염으로 위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 조항에 위배됩니다.


보신탕집이나 개소주의 조리 판매에 있어서도 식품위생법 제 44조에 의거,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은 운반, 보관, 진열, 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금까지의 민원에 대한 식약처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요?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현 상황에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기 어렵다.', '개고기 식용에 관한 사안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 검토될 수 있다.'

> 식약처는 '개고기'를 식품으로서 건전성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식품의 원료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개고기의 유통, 조리, 판매 등에 대한 단속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총 298페이지에 달하는 식품공전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 천개에 달하는 식품 원료 중, 동물성 원료 목록에 '개', '개고기'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데요. 즉, 식품위생법을 해석하면 국내 개고기-보신탕-개소주 등 '개', '개고기'를 원료로 하는 식품을 판매하는 수많은 업소는 모두 식품위생법 제 7조 4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식품 또는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개고기의 조리. 유통, 판매 행위 단속에 대하여 식약처가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민원으로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되다 도살 당하는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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