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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등록제'를 아시나요?

  • Writer: 정명길(사범대학 교육공학과) ­
    정명길(사범대학 교육공학과) ­
  • Apr 27, 2021
  • 2 min read

Updated: Jul 4, 2021



오늘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인 🏷동물등록제🏷에 관련된 카드뉴스를 가져왔어요🙌


동물등록제가 전국 확대 시행되면서

유기동물 발생 억제, 소유주 책임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동물등록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등록 미신고시 어떻게 될까요❓


반려동물 실종시 대처법도 함께🤲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봅시다🌟


다음 카드뉴스의 주제도 기대해주세요🌸



▶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를 통하여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으로써 유실 및 유기 동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반려동물의 문화 향상 및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택 및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 현재는 '개'만 등록할 수 있어요



▶ 동물 등록 방법

등록신청서 작성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개체 삽입

마이크로칩은 쌀알 크기의 의료기기로, 체내에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해당 등록 방법 선택시, 마이크로칩이 반려견 양쪽 어깨 사이의 피하에 주입됩니다.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경우 반려견이 등록 장소에서 벗어날 시 반드시 부착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등록방법 선택시, 반려견이 고통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분실 및 훼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 어떻게 등록하나요?

1) 동물등록 :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반려견을 데리고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변경신고 : 동물등록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 변경신고서에 동물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 변경사항 예시 : 보호자의 거주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반려동물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혹은 경위서 제출) 등



▶ 미등록 미신고?

동물을 등록할 때 뿐만 아니라 동물등록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도 반드시 신고해야만합니다.



▶ 반려동물 실종시 대처법은?

사전에 동물등록을 해두었다면, 반려견 실종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반려견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등록 상태의 반려견이 실종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현장확인

실종된 장소 및 실종 장소 부근을 신속히 이동하면서 탐문합니다. 특히, 집에서 개가 실종된 경우 세탁기의 밑이나 뒷공간, 냉장고의 뒷공간, 창고 안 등 구석진 곳부터 먼저 확인해보세요.


2) 전단지 배포 및 보호소 방문

반려견이 실종된 주변 지역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직접 여쭤보면서 전단지 또는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혹은 실종된 장소의 지역 유기견 보호소나 기타 동물 보호소, 각종 동물보호단체를 직접 방문해보세요

* 온라인으로도 실종등록이 가능합니다. (ex. 동물보호센터 사이트)



반려견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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